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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Apostille / Embassy CertiApostille / Embassy Ce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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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는

1961년 10월 5일 제네바협정에 따라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간 공문서 또는 사문서 제출 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식문서로 상호 인증하는 제도로서 2026년 08월 현재 아포스티유 가입국가는 130개국입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 1,000원이며 별도의 대행료 (30,000원/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최소 3건 이상부터 진행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비고 : 일부 공문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 전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절차

번역회사에서 번역
법무법인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신청 발급
의뢰인에게 전달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절차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서 준비(재외동포청 다운로드)
법인의 경우 직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대행사의 직인명판 날인하여 재외동포청에서 신청접수
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수수료 목록
구분 내용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수수료 수입인지 1,000원(무료)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행료 사문서 3건이상 : 30,000원/건 (부가세 없음), 회사서류 : 100,000원

스티커형 아포스티유 서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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