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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번역원과 제휴한 공증사무소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을 대행해 드립니다. 법무부령으로 정한 공증수수료 (26,500원/건)와 소정의 취급수수료 (14,000원/건당)가 있습니다. 우편이나 퀵서비스 발송시 배송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공증은 공정증서의 약어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공증인(변호사)이 번역자의 서약을 받고 원문서류에 대한 번역문의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번역업무
구분 내용
공증료
  • 공증 수수료 26,500원 (원문+번역문 1세트당)
  • 취급 수수료 14,000원 (1건당)
  • 번역된 문서의 분량이 2매/건 이상일 경우 추가료가 발생합니다.
  • 공증수수료와 취급 수수료는 건당 발생합니다.
원본 송달
  • 등기우편 및 퀵 서비스 비용은 고객부담.
취급 서류
  • 이민취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사망 증명서/시체 검안서 등,
  • 유학서류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 입학허가서, 상장, 각종증명서, 생활통지표
  • 사업관련서류
    사업서류, 계약서, 정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기타서류
    면허증, 여권, 범죄경력회보서, 외국인초청 대행 등을 포함한 모든 공증서류
  • 번역공증 시 문서내용 중 영문이름은 반드시 여권 상에 이름의 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 번역공증 시 원본은 원본 서류 또는 pdf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그림 파일은 공증에서 접수불가 (Camscanner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고 pdf 스캔파일로 변환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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