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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분야

번역업무
구분 설명
순차통역 회의나 설명회에서 연사의 말이 끝나면 약 2~3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요약해서 통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 및 프로젝트 소개, 강연회, 학술회의 및 기자회견, 화상회의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연사의 연설과 통역으로 시간이 2배 소요됩니다.
수행통역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의나 수행 시에 제반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간결한 통역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바이어 현지방문이나 협의 및 해외 산업 시찰 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전화통역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통역 방식으로 고객과 고객의 파트너 및 통역사 세 사람의 3자 통화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객이 내용을 통역사한테 전달한 후 통역사가 전화통역 후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방문 없이 문의, 거래, 협의, 진척상황 등을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역절차

  • 통역의뢰 : 당사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으로 통역의뢰 정보를 보내 주시면 당사에서 확인 후 고객님께 연락 드립니다.
  • 견적서 발송 :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통역의뢰 내용에 맞는 견적을 산정하여 견적서를 발송합니다.
  • 통역주문 : 견적내용에 대해 고객이 최종 컨펌 후 선불결제와 함께 통역주문을 확정합니다.※ 전화통역의 경우, 선불카드를 구매하시고 서비스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비용결제 : 견적한 통역비용을 전액 선불로 결제합니다.※ 전화통역의 경우, 통역종료 후 통화시간 등을 산정하여 후불결제합니다.
  • 통역자료 접수 : 통역과 관련된 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통역에 앞서 사전 준비를 합니다.
  • 통역진행 : 협의된 절차에 따라 통역을 진행합니다.
  • 전자계산서 발행 : 결제 완료된 통역 건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당사는 면세업종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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