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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Apostille / Embassy CertiApostille / Embassy Ce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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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란?

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965.1.24.자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가 체결되면서, 동 협약 가입국간 영사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2006.10.25.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이 발효된 2007.7.14.자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12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미가입 국가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절차

번역회사에서 번역
법무법인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신청 발급
의뢰인에게 전달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절차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서 준비(재외동포청 다운로드)
법인의 경우 직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대행사의 직인명판 날인하여 재외동포청에서 신청접수
발급

수수료 및 대행료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수수료 목록
구분 내용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수수료 수입인지 1,000원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행료 50,000원/건 (부가세 없음), 3건 이상 120,000원

스티커형 아포스티유 서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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