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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965.1.24.자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가 체결되면서, 동 협약 가입국간 영사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2006.10.25.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이 발효된 2007.7.14.자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12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미가입 국가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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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영사확인 수수료 | 수입인지 1,000원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행료 | 50,000원/건 (부가세 없음), 3건 이상 120,000원 |
스티커형 아포스티유 서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식「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