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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확인 서비스와 대사관 영사확인 대행서비스를 2025년 1월 20일(월)부터 실시합니다.
계약서 등의 사문서의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후 영사확인을 진행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의 경우 영사확인을 진행합니다(간혹 제출처에서 번역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아포스티유 가입국가의 경우는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며 미가입국가의 경우 공증+외교부 영사확인+상대국 대사관 영사확인을 진행합니다.
영사확인 수수료의 경우 베트남어를 예로 들면, 외교부는 5만원이며 주한 대사관 영사확인의 경우 일반(1주일)은 5만원, 1박2일은 7만원, 급행(당일)은 10만원입니다. 영사확인 대행료 3만원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타 언어의 경우 추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드림